DB·DC형, 퇴직연금 설정과 변경은 어떻게?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2022. 11.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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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내 생활비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책임져줄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 기간과 적립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연금 수령액은 다르지만 노후에 필요한 자금 창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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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이야기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퇴직 후에 내 생활비의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을 책임져줄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 기간과 적립금 운용수익 등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연금 수령액은 다르지만 노후에 필요한 자금 창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확정 급여 형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과 확정 기여형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 최초에 어떻게 설정이 되고 변경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퇴직연금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

먼저 퇴직연금의 가입은 각 사업장(회사)의 처한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그 종류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중 1개 이상의 연금을 설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란 노동조합을 말하는데 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회사에 도입할 연금방식이 설정되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결정된 방식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된다.

만약 A사가 DB형으로 퇴직연금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면 A사의 직원들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가지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다른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

퇴직연금 종류가 노사 합의로 결정이 되면 이후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사를 선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노사의 직접 운영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정 과정에서 회사는 금융사별 연금자산 운용능력과 재무안정성,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평가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금융사들에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금융사만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한 개의 금융사를 선정할 수도 있고, 복수의 금융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퇴직연금을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최초 설정 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바꾸면 벌금을 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바꾸는 방식은 노사가 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제도 간 변경 허용 횟수나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 과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기를 결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지 고려해야 한다.

연금제도 변경 방법은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한 채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적립금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를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도의 적립금을 모두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여 처리할 것인지도 규약으로 명시해야 한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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