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권지예 2022. 11. 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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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의 한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FTX는 파산신청과 함께 '코인계의 JP 모건' 또는 '코인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던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도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존 J. 레이 3세가 FTX그룹의 CEO 자리를 물려받는다.

FTX는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FTX는 법원에 부채가 최대 66조원을 넘는다고 신고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파산 신청 기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파산신청서에 따르면 FTX 부채는 100∼500억달러(13조2000억∼66조2000억원)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FTX에 대한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이다.

그동안 FTX와 창업자인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가상화폐 업계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보이저 캐피털, 블록파이 등 앞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던 다른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해왔다는 점에서 FTX의 파산보호 신청은 더욱 충격적이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인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한 FTX는 투자자와 경쟁사들로부터 94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시도해왔다.

레이 신임 CEO는 "FTX그룹은 가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직 체계적인 공동 절차를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성실하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러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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