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택배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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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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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지난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 위원장과 김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역할과 가담 정도, 주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을 벌이다 지난 2월 10일 조합원 200여명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CJ대한통운은 당시 본사를 기습 점거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0여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진 위원장 등은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 위원장 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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