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일성 배지' 단 주민 시신 외면하나…종일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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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종일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 주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사체를 인수해 온 북한이 '김일성 배지'와 같은 증표가 발견된 상황에서도 송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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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되면 판문점 접촉…답 없는 북한
'김일성 배지' 증거 있는데도 거부하나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종일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 주민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사체를 인수해 온 북한이 '김일성 배지'와 같은 증표가 발견된 상황에서도 송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1일 오전 9시 게시통화에 이어 오후 5시 마감통화까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시신 인도에 대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지난 7월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사체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를 어제(10일) 통보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지문은 '북한 주민 사체와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돼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당분간 북측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인수 의사를 밝힐 경우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사체와 유류품을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여름 군남댐 하류변의 수풀에서 야영객에 의해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다만 상의에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휘장)를 착용한 점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을 거쳐 내국인의 DNA와 일치하는 내용이 없다는 최종 결과가 나오자, 이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통일부의 송환 의사 타진은 2000년부터 시행된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남측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사체는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하되, 북측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 사체를 화장한 뒤 일정한 곳에 안장하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시신 인계 의사를 밝히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일 정도 지난 뒤에 답변을 해왔다. 북한은 통상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담긴 배지나 북한식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발견될 경우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시신을 인계해 갔지만,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시신 송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국민의 시신 송환을 거부한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한편 2010년 이후 북측에 인도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은 총 23구로 집계됐다. 북한은 대체로 우리 측의 시신 인도 제안을 수용해 왔지만 2017년 2구, 2019년 1구 등 3구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한 탓에 인계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자체 처리한 바 있다. 남측이 북한에 시신을 인도한 마지막 사례는 2019년 11월 서해에서 발견된 시신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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