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통장 협박으로 사기꾼 등친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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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수법은 이른바 '통장 협박'이다.
통장 협박은 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후 해제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는 식의 범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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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통장 협박으로 다른 범죄자들 등치는 건 처음 보는 수법”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해외 메신저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300여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0억원을 가로챈 신종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수법은 이른바 ‘통장 협박’이다. 통장 협박은 피싱 피해금을 일부러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후 해제하려면 합의금을 달라는 식의 범죄 방법이다.
'통장 협박'의 출발은 피싱 범죄다. 이들은 피싱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금을 요구하고 보내온 돈을 가로챈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피싱 범죄와 유사하다. '통장 협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피싱을 통해 획득한 돈을 오히려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계좌로 보낸다.
이들이 타인에게 입금한 돈은 범죄 수익이다. 이 범죄 수익이 단 1원이라도 들어간 계좌는 즉시 '동결'된다. 원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이들을 이를 오히려 악용해 범죄 수단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피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쪼갠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검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주의 계좌엔 범죄로 얻은 이익이 수억, 혹은 수십억원씩 들어있었다.
그런 거액이 단돈 몇만원 때문에 '동결'되는 날벼락을 겪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스스로 범죄자이기에 경찰에 신고도 못 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 도박 사이트 350여 곳이 이번에 검거된 불법 협박 일당들에게 당했다. 이들이 ‘동결’된 불법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뜯어낸 합의금은 총 8억여원에 달한다. 일당들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유흥비, 인터넷 도박, 고급 승용차 리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통장 협박으로 다른 범죄자들을 등치는 건 처음 보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송금자 항목에 영문으로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소액이 자신들의 관리 계좌로 들어오면 통장 협박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합의했다"며 "합의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가량이었고 범행에 자신이 이용된 줄 모르는 피해자들은 '오인 신고'였다며 은행에 연락해 정지된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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