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규제 현장서 답 찾다 …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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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도적 주차시책 추진'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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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9건에 대해 사례 발표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를 선정하는 최종 심사를 위해 개최됐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도적 주차시책 추진’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례는 지난해 주자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돼 주차난 문제가 심화되자 전국 최초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시행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창원특례시는 3년 연속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 선도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기업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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