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에 120억원 소송 낸 회계책임자 “비리 캐내다 부당 해고”
2017년 돌연 사임, 이후 사퇴 압박 받았다 폭로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교황청에서 돌연 사퇴했던 회계 책임자가 당시 고위직 비리를 캐려다 부당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리베로 밀로네(74) 전 교황청 회계 책임자와 페루초 파니코 전 회계 부책임자는 지난주 교황청 국무원과 현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930만 유로(약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밀로네는 2015년 6월부터 2년간 교황청 회계 책임자로 근무했다. 당시 고위 성직자의 재정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자 2017년 6월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게 밀로네의 주장이다.
바티칸 측에 제출된 53쪽 분량의 소장에는 밀로네 임기 중 교황청 관계자 다수가 자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가 많았으며, 밀로네가 문제를 보고했으나 교황청 핵심인 국무원을 포함한 어떤 기관도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NYT는 전했다.
밀로네는 소장에서 2016년 안젤로 베치우 당시 교황청 국무 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전부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도 주장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이탈리아 지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밀로네는 30년 넘게 회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리와 부패에 물들었다는 의혹에 시달려온 교황청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개혁하기 위해 2015년 6월 그를 회계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밀로네가 2017년 돌연 사임했고,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폭로를 터뜨리면서 교황청 내부에 개혁을 둘러싼 세력 다툼에 대한 뒷말이 있었다.
한편, 교황청 관료 조직의 심장부인 국무원이 주도한 런던 부동산 거래는 교황청의 오랜 병폐인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일은 교황이 교황청 금융·재무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교황청이 2014년 런던의 한 부동산을 매입한 이래 쏟아부은 투자금은 총 3억5000만유로(약 4747억원)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께 미국의 한 사모펀드 그룹에 이 런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교황청은 단순 계산으로는 1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런던 부동산 의혹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후인 2020년 12월 국무원의 교회 기금 관리 기능을 박탈하는 행정문서를 발표하는 등 금융·재정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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