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일회용컵 보증금…당장 도입은 ‘무리’

나건웅 2022. 11.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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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오는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가 정한 선도 지역인 제주와 세종부터 도입하고 이후 전국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 내용은 이렇다. 올 12월부터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매장은 보증금 명목으로 고객에게 300원씩을 더 받는다. 플라스틱컵은 물론 종이컵도 대상이다. 고객이 다 쓴 컵을 들고 매장에 방문해 돌려주면 냈던 3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환경 보호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 제도가 아직 도입되기 전이지만 일선 점주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또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먼저, 실효성 논란이다. 고작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 쓴 컵을 들고 다니는 이가 몇이나 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대로라면 소비자 가격 부담만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일회용컵마다 새롭게 ‘보증금 라벨’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파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표준 용기’를 새로 맞추는 데 비용이 들뿐더러, 손님이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에서 컵을 들고 올 경우에 대비한 보증금 환급 여력도 갖춰야 한다. 수거한 컵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다.

현재 준비 상황이 너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매경이코노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세종·제주 지역 대상 사업자 중 플라스틱컵 표준 용기를 준비하지 못한 곳이 전체 37%, 종이컵은 25%나 된다. 고객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서 운영 중인 매장이 1곳뿐인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객은 다른 매장이 아닌, 본인이 구입한 ‘바로 그 매장’에 방문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취지는 좋지만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3호 (2022.11.09~2022.11.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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