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레터] ‘플랫폼 독점 규제’ 공은 어디로?
‘독과점 계속되면 주식 처분·양도 권고 조치’ 법안도 논의 中
전국민을 분통 터지게 만들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주목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오래전부터 ‘플랫폼 독점 규제’를 외쳐온 공정위 목소리가 새삼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그뿐인가요. 공정위는 최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참에 ‘플랫폼 전담 조직’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연일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빅테크·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 정부의 플랫폼 규제 시도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이상기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실제로 준비한 적도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방송통신 재난으로 인터넷 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카카오 같은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데이터센터와 방송, 통신시설처럼 관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시 플랫폼 기업들은 사기업 시설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라며 난색을 표했고 정치권도 ‘데이터센터 감시법’이라며 반대해 법 제정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카카오 사태는 이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결국 여의도는 카카오, 네이버같이 영향력이 큰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다시 상 위에 올렸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칼을 빼들었죠.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 반독점법의 핵심은 소비자 후생 극대화죠. 소비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아무리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편리하게,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 만큼 반독점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소비자 후생 극대화에 기여를 한 반대편에서 아마존에 물건을 올리는 영세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했다면 어떨까요. 4년 전인 29세 때 쓴 이 논문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후 논문 저자 리나 칸은 지난해 6월 최연소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칸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미 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고요.
카카오가 쏘아 올린 ‘플랫폼 독점 규제’의 공은 이제 어디로 튈까요? ‘토픽-플랫폼 규제론(p22~23)’에서 팁을 찾아보시죠.
[김소연 부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83호 (2022.11.09~2022.11.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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