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00억원대 ‘철도용 침목’ 담합… 5개 업체 대표 기소

허경준 2022. 11.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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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 규모의 철도용 침목을 놓고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대표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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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200억원 규모의 철도용 침목을 놓고 입찰 담합을 벌인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대표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은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총 2225억원 규모)의 일반철도·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수주 물량을 서로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철도용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 오너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최초 합의 단계부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 확인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해 낙찰 가격이 약 22.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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