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 해경청장도 석방… 법원, 구속적부심 인용(종합)

허경준 2022. 11.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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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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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사건 관련인 해 할 우려 없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원,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앞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본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지난달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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