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윗선으로 확대… 조만간 줄소환

조성필 2022. 11.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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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상황실·교통공사 직원 상대로
이태원역 무정차 진실공방 확인 예정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행직원도 소환
용산구청장 대응 의혹 관련 직원 조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된 의혹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용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회유·강압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 이 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종용한 혐의로 용산서 정보과장·계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용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김 대변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확인했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상대로 단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박 부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부장의 경우는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곌르 확인해달라며 박 부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상황실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과 관련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간 벌이고 있는 진실공방 확인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태원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용산서 상황실 직원들을 상대로는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실에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특수본은 아울러 이임재 전 용산서장 수행직원을 상대로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서장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신속하게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직원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도 이날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본은 전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구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안전재난과 직원들을 상대로 핼러윈 기간 안전대책 수립 과정을 확인했다"며 "오늘은 다른 과 직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용산소방서 직원들도 불러 소방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앞서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이어 지휘팀장까지 같은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형식적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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