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 1년 11개월 만에 회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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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약 1년 1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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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쌍용자동차가 약 1년 11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판사 이동식)는 11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 완료해 회생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쌍용차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올해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된다고 봤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다. 당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종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절차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가 M&A(인수·합병)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쌍용차는 KG컨소시엄을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 최종 인수자로 KG컨소시엄을 확정했다. KG컨소시엄은 3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 5710억원도 납입 완료했다. KG모빌리티의 지분율은 66.12%이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총 채권액 3517억원 중 3516억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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