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료결정… "보유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

최석진 2022. 11. 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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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가 완료됐고,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고,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보유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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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가 완료됐고,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고,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보유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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