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에 '독립운동가 비하'글 만화가 윤서인… "후손에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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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며칠 뒤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윤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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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지난해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씨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의 저택 사진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사진을 '친일파 후손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비교해 올리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당시 윤씨는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도 적었다.
해당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며칠 뒤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윤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49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2억4900만원이었다. 2차 소송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14명이 더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을 알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인 국민을 보호할 국가가 후손들에 대한 비하 표현과 활동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독립유공자와 후손 등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의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웹툰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등장시켰다가 소송을 당한 뒤 임의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올리고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한테는 비폭력 운동. 우리끼리는 폭력 운동"이라고 3·1 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순사보다 더 잔혹무도한 삼일운동 주최자들. 나 같아도 열심히 참여했을 듯"이라는 글을 올려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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