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에게 징역 1년 선고

김현정 2022.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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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개농장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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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4개 달해
피고인 “내 개 아니다” … 재판부 “과실범이나 증거 인멸 죄질 불량”
지난해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 견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경찰 등에 포획된 '남양주 개물림 사고' 대형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주인으로 지목된 개농장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여)씨가 개에게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어 B씨의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개 농장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라고 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견주를 밝혀내지 못했던 경찰 수사 초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흐른 지난 5월에 이르러서야 구속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입양한 개와 사고견은 외양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모예드·풍산개 믹스견 수컷으로 추정되는 사고견은 사고 발생 후 '내가 키우겠다' '안락사시키지 말아달라'는 동물애호가와 동물보호단체들의 연락이 빗발치면서 처리 문제가 불거져 또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개는 증거물이란 이유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곧바로 안락사 당하지 않았으며, 남양주시가 매월 40만원의 세금을 들여 동물보호소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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