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 영아 영양실조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생후 4개월의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9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생후 4개월의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주거지 인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 적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받고 병원에 데려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며 굶어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방시혁·민희진, 중국 쇼핑몰서 포착…"극적으로 화해한 줄" - 아시아경제
- 연봉 6000만원·주 4일 근무…파격 조건 제시한 '이 회사'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너희 말대로 왔으니 돈 뽑아줘"…병원침대 누워 은행 간 노인 - 아시아경제
- "빗자루 탄 마녀 정말 하늘 난다"…역대급 핼러윈 분장에 감탄 연발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재산 분할만 80억?…얼마나 벌었길래 - 아시아경제
- "전 물만 먹어도 돼요"…아픈 엄마에 몰래 급식 가져다 준 12살 아들 - 아시아경제
- 엉덩이 드러낸 채 "뽑아주세요"…이해불가 日 선거문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