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 영아 영양실조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구속

오규민 2022. 11. 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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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개월의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9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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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혐의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생후 4개월의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주거지 인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 적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받고 병원에 데려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며 굶어 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9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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