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실업수당 대체 시민수당 도입…수령액 10% 이상 인상

박병희 2022. 11. 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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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가 실업수당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인 시민수당 법안을 1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dpa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날 실업수당제도인 하르츠4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찬성 385표, 반대 261표의 표결로 의결했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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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 연방의회가 실업수당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인 시민수당 법안을 1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dpa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이날 실업수당제도인 하르츠4 제도를 시민수당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찬성 385표, 반대 261표의 표결로 의결했다. 연방의원 33명은 기권했다.

법안은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발의했다.

야당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해당 법안이 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민수당은 기존 실업수당보다 1인 가구 기준 10% 이상 대폭 인상된다.

1인 성인가구는 한달 시민수당이 503유로(약 70만원)로, 기존 실업수당보다 53유로 인상된다.

2인 가구나 3, 4인 가구가 받는 표준수당도 인상된다.

지난달 기준 독일 내 하르츠4 제도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는 어른과 아이를 포함해 533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시민수당 예산은 내년에 48억유로 늘어나며, 2026년에는 59억유로 증가한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장관은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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