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까지 대출… 15억 초과 주담대 집값 절반까지 허용

김진욱 2022. 11. 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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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등 은행권에서 빌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DSR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DSR 40% 상태에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가 연 5%일 때는 2억5000만원가량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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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
시중 금리 치솟아 효과는 미지수
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오는 14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급속도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LTV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 한도를 의미한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한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적용하던 20~50%의 LTV는 50%로 단일화된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집값의 20%인 1억8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4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LTV를 70%까지로 20% 포인트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4억원이던 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된다. 서민·실수요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15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집값의 5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없다. 2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10억원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연 소득을 기반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도 등 은행권에서 빌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DSR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를 더디게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중 금리가 치솟으면서 갚아야 하는 이자액이 늘어난 탓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있기 때문이다.

DSR 40% 상태에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 3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가 연 5%일 때는 2억5000만원가량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금리가 연 8%라면 한도는 1억8500만원으로 6500만원이나 감소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금리에 DSR까지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 구매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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