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빗장 다 풀린다

심희정 2022. 11. 11. 0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사라진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자금 경색 막기 위해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사라진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사들의 자금 경색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치솟은 대출금리를 감안했을 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과 인접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던 세종시도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빠졌다. 다만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서울 15개 구에는 투기지역 규제도 유지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 부동산이 가지는 파급 효과나 상징성, 대기하고 있는 수요 등을 감안하면 전체 규제지역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서울과 나머지 4개 지역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건설사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5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PF 보증 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사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20조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리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리츠가 법인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정부는 이미 매각한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해 분양 물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현재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범위도 현재 모집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는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 발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