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오후 9시부터 외출 제한 청구… 법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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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4일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에서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청구해 8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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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외출 제한 시간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3시간 연장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 4일 박병화의 외출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에서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청구해 8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박병화의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 예상기간 등을 고려해 외출제한 변경 신청은 2023년 10월 27일까지만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변경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검찰은 또 박병화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과 아동·청소년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그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이다.
화성시 주민들은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퇴거 요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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