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앞둔 남욱·김만배… 검찰 “구속 연장 해달라”

양민철 2022. 11. 10.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두 사람을 대장동 관련 추가 혐의로 2차 기소하며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남욱 22일, 김만배 25일 구속 만료 예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각각 오는 25일과 2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진술 태도,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두 사람을 대장동 관련 추가 혐의로 2차 기소하며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유용해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회유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낸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의 석방은 우선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석방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법원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