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檢계획 차질…정진상 “이재명 결백 드러날 것”
검찰이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 4일 체포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구속하면서 정 실장에 대해서도 대장동 뇌물 혐의로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어긋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다음 주 정 실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 실장은 10일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실장 변호인 측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김만배씨까지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매개로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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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소환조사… 구속 놓고 다툴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당초 김용 부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정 실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 및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정 실장 역시 사실상 김용 부원장과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대선자금 수수 의혹의 사실상 공범 관계인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정 실장과 민주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 주장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한 지휘부도 신병 확보를 통한 강도높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김 부원장 때와 달리 정 실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압수수색 영장만 4일 발부했다. 정 실장이 야당 대표의 최측근인데다가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입장문에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검찰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지 닷새 만인 지난 9일에야 압수수색을 실시한 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을 고려했다고 한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순차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압수수색에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주거지로 등록된 아파트에서 2개월치 CCTV도 확보했는데, 실제로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정 실장은 없고, 그의 가족들 모습만 보여 향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검찰은 이 부분을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정진상 “삼인성호…428억 약정설, 저수지 발언 허구”
정 실장 본인도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라며 “482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이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단 거짓말을 꾸며낼 수 있다는 뜻의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한 게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만배씨 진술이 바뀌면서 자신과 김 부원장이 연루된 대선자금 및 뇌물 의혹이 새로 불거진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정 실장 측은 “지난달 대선자금 의혹을 진술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1년 만에 석방된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도 오는 22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에 회유를 당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 사람의 진술에 기반한 검찰 수사 내용이 모두 허위란 취지다. 정 실장 측은 정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로 특정된 날짜와 관련된 알리바이 물증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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