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이재명’ 72번 쓴 檢… “2014년에 불법 자금 4억”

이경원 2022. 11.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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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캠프로 약 4억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정 실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영장에 이 4억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으로 규정한 대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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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억원은 이 시장 재선 선거자금”
정진상 “이재명의 결백함 드러날 것”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캠프로 약 4억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바랐던 민간사업자들이 자금을 조성한 뒤 몇 단계 전달 과정을 거쳐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정 실장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정 실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영장에 이 4억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불법 선거자금’으로 규정한 대목을 넣었다. 검찰은 2014년 4~6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거쳐 정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4억원이 전달됐다고 본다. 정 실장은 이 시장 캠프에서 일했고, 유 전 본부장은 선거자금 조달을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4월 “한몸이 돼 이 시장 재선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제의 4억원은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된 20대 대선 경선 전후의 불법자금 8억4700만원과 별개의 것이다. 검찰은 4억원을 불법 선거자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 실장이 이 무렵 5000만원가량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됐을 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7년) 문제 등이 고려돼 4억원 전체가 범죄사실로는 일단 적히지 않았을 수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4억원에서 이 대표를 향하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의 입증 여하에 따라 4억원이 뇌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가법상 1억원 이상 뇌물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이라며 공개된 셈인데, 검찰이 이 대표의 뇌물 의혹까지 도달하겠다는 의중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72차례 등장한다고 민주당 인사들이 말했다.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정 실장은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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