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작품 NFT로 팔겠다’ 원본 불태웠다가 감옥 갈 위기

백재연 2022. 11.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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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1907∼54)의 작품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팔겠다며 원본을 불태운 암호화폐 사업가가 거액의 돈을 날리고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모바라크는 영상에서 이 작품을 담은 NFT 1만개를 제작해 판매하고 수익 중 일부를 어린이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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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업체 ‘프리다.NFT’(Frida.NFT)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틴 모바라크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불태우는 모습. 프리다.NFT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7월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1907∼54)의 작품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팔겠다며 원본을 불태운 암호화폐 사업가가 거액의 돈을 날리고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 ‘프리다.NFT’(Frida.NFT)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틴 모바라크(57)는 지난 7월 30일 칼로가 일기장에 그린 1944년작 채색 소묘 ‘불길한 유령들’(Fantasmones Siniestros)을 불태우고 그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했다.

멕시코계 미국인인 모바라크는 영상에서 이 작품을 담은 NFT 1만개를 제작해 판매하고 수익 중 일부를 어린이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밝혔다.

모바라크는 그러나 최근 NYT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팔린 NFT가 4개라고 털어놨다. 이를 팔아 손에 쥔 건 1만1200 달러라고 한다. 모바라크는 해당 작품의 가치가 1000만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어 1000분의 1만 회수한 셈이다.

모바라크는 작품을 불태운 혐의로 멕시코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화가인 칼로의 작품이 문화재라고 주장한다. 멕시코에서 문화재를 불태운 행위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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