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LTV 50% 일괄 적용·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신지안 2022. 11.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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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매경DB)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괄 적용되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무주택 주거 취약 계층과 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당초 이 내용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졌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일부 규제의 완화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며 “대출 규제의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LTV 우대 폭은 현행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돼, 서민·실수요자는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초에는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2억원으로 규정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대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위 규제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운영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의 세부 개편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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