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바뀐 교육과정 ‘성 용어’, 길이만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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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시민단체 등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10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위법적 성혁명을 추구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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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뭐가 다르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시민단체 등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면서 오는 13일 연합기도회 등 대형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수기총·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510개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위법적 성혁명을 추구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을 성에 대한 편견·성차별 용어로 변경한 점’, ‘성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용어로 수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원안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은 (이전 교육과정 내용과) 완벽한 동일안이다. 풀어 쓴 내용에 불과하다. 차별, 혐오, 편견을 조사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교육과정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내용은 포괄적 차금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위법으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며 “교육과정을 수정한 건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교육부는 성 관련 용어를 일부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기존 교육과정에선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포함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고쳤다. 도덕 교육과정의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됐다.
수기총 전문위원인 조영길 법무법인 I&S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뿐이다. 동성애를 옹호·정당화하는 교육 과정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양심·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이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파당적 이념 교육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개정 교육과정 내용에 ‘윤리’라는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성 존중이라는 명제 앞에 ‘윤리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한다”면서 “윤리적 제한이 없는 다양성은 문란한 방종을 정당화하고 강요하는 결과를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기총 전문위원),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진평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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