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ASF’ 발생…경남 유입 방지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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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강원도와 충북, 경북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따라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한 가운데, 10일 강원도 철원군 양돈농가에서 'ASF'가 41일 만에 다시 발생, 이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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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시설 조기 설치 완료 위한 점검
경남도가 강원도와 충북, 경북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따라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한 가운데, 10일 강원도 철원군 양돈농가에서 ‘ASF’가 41일 만에 다시 발생, 이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양돈농장 ‘ASF’ 발생은 지난 9일 강원도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폐사체가 발견돼 농장주가 강원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했고, ‘ASF’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후부터 10일까지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 관련 차량 및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도는 ‘ASF’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이후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을 제한 하고 도내 20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 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유입 방지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
또 ‘ASF’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와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 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을 하고 있다.
이 외 축산차량 GPS 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도내 역학 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 시 이동 제한 및 예찰 강화, 도내 양돈농가 행사 및 모임 금지 및 멧돼지 서식지 등산 금지, ‘ASF’ 의심축 신고요령 홍보 등 방역 조치를 강화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야생멧돼지 ‘ASF’ 유입 차단을 위해 포획·수렵 인력 593명 투입, 포획틀 193개를 설치했고, 지금까지 4만236마리를 포획했으며 포획개체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ASF’ 발생은 야생멧돼지 겨울철 이동과 먹이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양돈농가로의 전파가 이뤄진 점을 볼 때 농가의 차단방역 부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축산농가는 외부인, 차량 출입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개선과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52억원)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내·외부울타리, 방역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62억원)을 추진하는 등 강화된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ASF’가 발생한 2019년 이후 양돈농장 발생현황은 경기 11건, 인천 5건, 강원 12건 등 총 28건이며, 야생멧돼지에서는 경기 674건, 강원도 1688건, 충북 264건, 경북 64건으로 총 2690건이 발생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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