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혐의…특수본,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 출국금지

현예슬 2022. 11.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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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북측면의 무단증축으로 좁아진 골목길의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불법 증축으로 호텔 주변 골목을 좁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출국금지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A씨에게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해밀톤호텔은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다. 본관 3건, 별관 4건 등 모두 7건의 무단 증축으로 적발됐다.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본관 서쪽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10여년 전 설치됐다. 이 가벽 탓에 골목길이 더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본관 북쪽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하고 있다.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철거를 미뤘다.

특수본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밀톤호텔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자택 등에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과 인명피해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 증축 건축물이 참사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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