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측 "군 복무 특혜? 군악대 보고 후 지휘통제 받았다" [공식입장]

이창규 기자 2022. 11. 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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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엔이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문제는 계약체결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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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엔이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통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지속된다.

문제는 계약체결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 '미스터트롯'은 3월 14일 종영했는데, 김희재의 전역일은 3일 뒤인 3월 17일이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로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겸직이 가능하다.

이외에 경연 기간 동안 출연료를 수령한 점, 촬영을 위해 잦은 외박, 외출을 한 점도 의혹을 키운 바 잇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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