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50% 완화’ 연봉 5000만원이면 ‘그림의 떡’

이호연 2022. 11.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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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치솟은 금리와 집값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로 저소득자는 대출한도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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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고금리에 효과 미미
고소득자일수록 한도증액 확대
서울 강남4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치솟은 금리와 집값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금지’ 규제로 저소득자는 대출한도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10일 정부는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확대키로 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탁담보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별로 대출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선 연소득이 1억원인 대출자가 규제지역의 14억원짜리 아파트

를 연 4.8% 변동금리에 4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산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기존 4억6000만원에서 7억원까지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서 9억원 이하는 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받고 있지만, 내달부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가 50%로 완화되는데 따른 변화다.


연소득이 7000만원으로 하향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대출한도는 기존 4억6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된다. 연봉 1억과 비교하면 대출한도만 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는 3억5500만원에서 변화가 없었다. 이미 DSR 40%를 꽉 채운 상태라 LTV가 50%로 완화되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최근 주담대 금리가 급등한 만큼, 규제 완화로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의 대출자가 16억원짜리 집을 DSR40%를 꽉 채워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액은 4억9700만원이지만,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만 3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DSR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DSR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DSR은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여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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