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화 퇴거 촉구에 전문가들 "한국형 제시카법 만들어야"
[화성시민신문 윤 미]
▲ 박병화 주거지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도 1일 박병화 주거지 바로 앞에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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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을 필두로 박병화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거주지에서 나가달라는 집회를 연일 벌이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인권단체에서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범죄 예방 위한 실직적 대책 마련해야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는 "애초에 중형을 내리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범죄자는 우리 동네 어디든 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출소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과 권칠승 국회의원 및 봉담 시민들은 10월 3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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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행정, 법률적 책임자들은 단지 쫓아냄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주민 염려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제적 대책을 마련해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라며 "주민은 안전하고 전과자는 범죄 재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퍼포먼스로 그치지 않기 위해 실질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4일 <화성시민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성범죄자나 극악 범죄자의 출소 후 피해자 및 지역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제시카법처럼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범죄자 주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가해자 출소 후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성범죄자가 피해자 거주지와 같은 동네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막는 방안이다."
새로운 제도 필요하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주거지를 지정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정 교수는 8일 "현행법상 주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주거지를 지정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보호관찰법을 개정해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 제한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9일 <화성시민신문>이 요청한 서면질의서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다"며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우리나라 제도적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정명근 화성시장이 10일 화성시청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박병화 퇴거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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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법무부는 박병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주간 생활계획서를 제출받아 동선을 관리하고, 범죄수법을 고려한 성충동 조절치료 등 준수사항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을 활용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왜곡된 성인식 등 개선을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경찰과 지자체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주거지 주변 방법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일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 해도 강력 성범죄자가 거주하게 될 지자체에 사전 협의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며 "고위험군 성범죄자 보수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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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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