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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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사장 조중희)은 11월 10일부터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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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선박 정비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
- 내년부터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사장 조중희)은 11월 10일부터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일환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과정은 마리나선박 선외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선내기 정비사, 마리나선박 FRP선체 정비사 등 총 3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해양수산부의마리나선박 정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리나선박 정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원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수료한 뒤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검정시험은 1차 필기(객관식)와 2차 실기(주관식)로 치러지며, 합격 시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증이 발급된다.
마리나선박 정비업 관련 기종사자(2년 이상)는 회원가입 후 경력회원으로 별도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정의 경력회원으로 인증 받으면 필수교육(관계법령, 작업안전)만 수강을 하고 검정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과정 온라인 교육 전체과정 수료 시 검정시험 중 2차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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