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46억 챙긴 ‘83년생 슈퍼개미’…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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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4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슈퍼개미'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노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달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후 시세 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막으면서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46억원가량의 차익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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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시킨 뒤 매각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4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30대 ‘슈퍼개미’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노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급등시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0일 전업투자자 김모(3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83년생 슈퍼왕개미’로 불리며 다량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달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신진에스엠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사들인 뒤 7월 7일 ‘무상증자를 위해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했다.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이 증시에서 테마주로 인기를 끌자 이를 노린 것이다.
그는 이후 시세 조종으로 주가 급락을 막으면서 주식 전량을 팔아치워 46억원가량의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는 허위 공시를 한 뒤 3거래일 동안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를 처분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12.09%에 해당한다.
검찰은 차명 계좌로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제출해 다른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와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함께 조사해왔다.
김씨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을 위한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자기 계좌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들어가 지난 1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 행태로 코스닥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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