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7차 핵실험 준비 즉각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194명 중 찬성 190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방위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해서 금년 들어 총 30여차례, 80여발을 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바,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서초역에 모인 지지자들 [쿡 정치포토]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