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징역형 집유…방역수칙 어기고 도심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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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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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염병 예방 위해 필요한 조치…온 국민이 준수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 커"
"노동자 현실 알리기 위해 노력…국민에게 미안함 느끼고 있어"
윤택근 "항소할 것…헌법 보장된 집회 자유 제한, 위법"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를 조치를 준수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열였다"며 "피고인이 집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는 헌법상 집회 시위자의 공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치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으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윤 수석부위원장은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일방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자유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법에 보장되는 일을 지자체장의 훈령으로 실시해버리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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