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예방법’ 위헌일까?… "명확성 원칙 위반"vs "과잉 형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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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2항은 제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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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인 행동 자유권 침해"vs "불특정 다수 행동자유권 보장 고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10일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사건이 접수된 후 2년 11개월 만에 열렸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조 2항은 제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감염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콘돔 사용 없이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2월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피고인 측은 심판 대상 조항에 명시돼 있는 ‘체액’, ‘전파매개행위’는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HIV바이러스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떨어져 타인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없음에도, 단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성 접촉을 콘돔 사용 유무만을 기준으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판 대상 조항은 오히려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감염인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때문인데, 감염인이 자신의 성행위 등이 전파매개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조기 검사를 통한 조기 치료를 저해할 수 있어서 공중보건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인에 대한 치료(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 등은 감염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감염인의 콘돔 없는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정형이 벌금형 없는 3년 이하 징역인 것은 중상해죄가 벌금형을 두지 않은 것이지만, 결핵의 경우 치료 가능성 내지 신체에 끼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으므로 과잉형벌이라거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염가능성이 없음’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실제 법 집행 실무는 ‘전파가능성이 0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염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인 ‘전파가능성 0’을 근거로 감염인의 모든 전파매개행위를 추상적 위험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파매개행위의 범죄화 정책을 유지하면 HIV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검사, 치료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인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염인의 기본권 제한뿐 아니라, 감염인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의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감염병 관련 법률상의 전파도 단순히 전파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전파매개행위죄 역시 전파매개행위 일반이 아닌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맞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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