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각시탈 조사한다…‘아보카도 오일’ 아닌 위스키 ‘짐빔’ 들고 있어

이수일 2022. 11. 10.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히,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통해 남성들 신원 특정…오일 뿌려 쉽게 미끄러지도록 했다는 의혹 조사
이태원 참사 후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직원 회유·종용 혐의
특수본, 보고서 작성자 참고인 조사서 관련 진술 확보 알려져
경찰청 ⓒ데일리안 DB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특히,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핼러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참사 후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종용한 혐의로 용산 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과 함께 근무한 동료 정보관들을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은 참고인 조사를 마쳐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해당 정보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보고서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회유·강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보고서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고서 작성자뿐만 아니라 정보관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용산서를 포함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박 부장을 수사의뢰했다. 특수본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받은 뒤 박 부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한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제정된 이른바 ‘춤 허용 조례’와 관련해서도 박 구청장에 추가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조례는 용산구 일대 일반 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다.


특수본은 이 조례에 따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참사 피해가 커졌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본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들도 소환해 참사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이들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들고 있던 물질이 ‘아보카도 오일’이 아닌 위스키 ‘짐빔’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