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아냐” 주장했던 ‘남양주 살인견’ 견주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던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견주는 재판에서 사고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방송을 통해 B씨가 대형견과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개농장 주인인 A씨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했던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견주는 재판에서 사고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 B씨가 산책하던 도중 대형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방송을 통해 B씨가 대형견과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개농장 주인인 A씨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실 대못질”… 배현진·정진석, ‘盧·文 언론통제’ 사례 언급
- “열차 수십대 밟고 지나갔다”… 오봉역 사고에 유족 ‘피눈물’
- “그날 ‘귀갓길 현장점검’ 없었다” 용산구청장 해명 번복
- 이재명 간담회 12초만에 소방관 ‘우르르’…무슨일 [영상]
- “지중해 역사 새로 쓸 발견”…2300년전 청동상 [포착]
- “정진상에 돈 줄때 CCTV 없는 계단으로…술집 돈세탁”
- ‘심정지’ 생후 9개월 영아, 영양실조였다…친모 긴급체포
- “사람 맞았으면”…아파트서 20㎏ 감박스 ‘뚝’ 차량 박살
- “현장 지켰는데”…소방서장 이어 지휘팀장도 추가 입건
- 눈물 보인 김은혜…‘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에 “거듭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