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양향자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2. 11. 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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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잘 따져보라고 지시했고, 선거구민이 포함된 선물 대상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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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회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잘 따져보라고 지시했고, 선거구민이 포함된 선물 대상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공동 피고인이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박씨에 대해선 "이 사건 기부 행위의 경위나 그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불법 기부행위 시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선거 공정성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에 대해 감형이 이뤄진 이유는 지난 2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이 사건이 후단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종바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2월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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