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상대평가는 기본권 침해"…수능 D-7 헌법소원 나선 이유

장윤서 2022. 1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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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입 상대평가 헌법소원 청구 및 100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에서 대입 상대평가의 위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대입 상대평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10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변호사 93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대입 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입 상대평가가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수면권, 여가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근거로 지난 7월 사교육걱정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조사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조사’에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결과를 들었다.

같은 조사에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고3의 경우 60%를 웃돌았다. 또 사교육걱정이 고교 유형별로 학생들의 수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교생 3명 중 1명은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상대평가와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참담하다”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흥미와 동기 저하 문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치러진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대입 상대평가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교육걱정은 “청구요건부터 본안에 이르기까지 전형적 청구가 아닌 데다 우리 사회에 형식적 공정에 대한 익숙함과 관성으로 위헌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더 이상 지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호사 90여명으로 구성된 ‘대입시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법률가’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지 선언을 통해 “아이들이 맘껏 꿈꾸고 쉬고 우정을 나누며 오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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