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사무관 등장하나…5급 공무원 시험도 18세면 볼 수있다
앞으로 2년 뒤면 고등학생 5급 공무원(사무관)도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일부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낮췄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한 9급 공무원 시험과 달리, 5·7급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만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 책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20세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9급 공무원 56명, 10대 ‘소년 급제’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이찬희 인재정책과장은 “올해 초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현행법상 18세면 국회의원·자치단체장 출마도 가능한데, 5·7급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5급 공무원 공개 채용 합격자의 평균 최소 연령은 직렬별로 봤을 때 21~21.4세다. 이 중 5급 행정직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20세 합격자가 없다. 특히 2019년 5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24세가 가장 젊은 합격자였다. 이처럼 5급 임용자는 아무리 ‘소년 급제’를 하더라도 통상 21세 이상이었다.
이에 비해 18세 이상 응시를 허용한 9급 공무원 시험은 최근 10년간 최소 연령 합격자 평균 나이가 18.6세다. 시험 난이도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대 합격자가 매년 꾸준히 나왔다.
온준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장은 “최근 10년 동안 56명의 10대가 9급 공무원으로 뽑혔다”며 “다만 이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포기자가 발생해 추가 합격자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 직후 발표했던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도관 등은 20세 이상만 응시
이에 대해 이찬희 과장은 “교도소·소년원 등에서 재소자·비행청소년 등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시험 공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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