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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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균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에 '구매촉진'조항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며 "보다 세밀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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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김균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인 협동조합을 통한 지원이 개별적인 지원보다 정책지원의 효과가 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또한 가능하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기술 및 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해당 조례를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에 ‘구매촉진’조항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며 “보다 세밀한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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