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살포 찬성 의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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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11월 4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4호 등 위헌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청구 조항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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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11월 4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4호 등 위헌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청구 조항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등의 측면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이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모호성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관련 단체들의 전단 살포 자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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