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실 벌점 누계 합산 선분양 제한, 주택 공급 차질 초래"

노경조 2022. 11. 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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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용역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누계 합산으로 산정하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기존 누계 평균 방식이 아닌 누계 합산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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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벌점 산정 누계 합산 방식 내년 1월 적용
선분양 제한 대상 건설기업 107개 증가 예상
"적용 1~2년 유예하거나 벌점 기준 상향해야"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용역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을 누계 합산으로 산정하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기존 누계 평균 방식이 아닌 누계 합산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벌점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됐다.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줘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의한 선분양 시기 제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있다.

쟁점이 되는 벌점 산정 누계 합산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자금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1개 현장을 운영하는 A업체의 부실과 100개 현장을 가진 B업체의 1개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에 대해 동일한 불이익을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실 경중과 관계없이 벌점에 따라 선분양을 제한하는 것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산연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활용해 2020~2021년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누계 평균과 누계 합산 방식 결과를 분석했다고 전했다. 벌점 산정 방식 변경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누계 합산 방식에서 선분양 제한 대상기업은 현행 누계 평균 방식에서보다 107개사 많은 265개사로 늘어났다. 전체 587개사 중 45%를 차지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이내로 한정할 경우 현행 방식에서는 제재 대상이 2개사였으나 누계 합산 방식에선 40개사로 급증했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벌점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대상기업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경된 방식은 벌점 제도 운영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성장 저하, 정부 정책 목표 달성 어려움, 국민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점제도 운용 취지를 고려해 누계 합산 방식 적용을 1~2년 유예하거나 벌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사들의 벌점 축소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경감 기준 확대·신설, 기존 누계 평균 방식 유지,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받은 벌점만으로 선분양 제한 등도 보완책으로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부정적인 영향과 벌점제도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벌점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의 영업·생산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제재, 불이익 부여의 목적성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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