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제2회 추경 후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를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2개 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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