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저신용→중신용 확대

신지안 2022. 11.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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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대환대출 개시 공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매경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제2회 추경 후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39점(옛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를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2개 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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