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강민한 2022. 11.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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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정부의 규제혁신과 주요 도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민생분야 발목을 잡는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와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 규제 261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28건이 수용됐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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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시군 지역애로 규제 261건 발굴…28건 수용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현장간담회 등 통해 개선 성과
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정부의 규제혁신과 주요 도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민생분야 발목을 잡는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와 지역경제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 규제 261건을 발굴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28건이 수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도내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고충을 듣고, 지역핵심 규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대표 사례로 수소제조·차량충전·잉여 수소저장·판매 원스톱과 관련한 신산업분야의 건의가 수용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튜브트레일러(수소운반을 위한 이동식 저장탱크)의 충전장소와 충전한 튜브트레일러의 보관·사용을 위한 장소는 방호벽으로 구분해 별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충전 튜브트레일러 사용 시 협소한 부지 내에서 트레일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제기됨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안전성 실증 후 실증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키로 결정했다.

또 소상공인의 입점과 관련한 규제로 PC방과 휴게음식점이 각각 별개로 학원 건물 내 입점은 가능하나 두 업종이 결합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학원 건물 내 입점이 불가해 현실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는 휴게음식점과 PC방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학원 건물 내 입점이 가능 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차량소유자가 정비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선 업데이트(OTA)장소 제약 해제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키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에서도 내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 등 다양한 분야 규제개선 건의가 수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유미 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민생과 산업현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신속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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