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피해’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임주언 2022. 11. 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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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금융피해를 낳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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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부사장. 연합뉴스


1조6000억원대 금융피해를 낳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편취한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쓸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사의 감사 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이들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하기도 했다.

1심은 부실판매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돌려막기 투자 행위와 관련해선 다른 재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이 선고됐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김모씨 등으로부터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그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를 현저히 침해한 라임 사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3년, 벌금 3억원도 확정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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