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로 46억원 챙겼다…검찰, '83년생 슈퍼 왕개미' 구속기소
코스닥 상장 업체인 신진에스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서 단기간에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무상증자 테마주 편입을 위한 허위 공시와 아울러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4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특수관계자 B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 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B씨는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 1913만원을 투자해 11억 1964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A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A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시점 양지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일주일간 86% 급등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접수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1일 사건 접수 25일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투자행태로 주식시장 혼란을 야기하던 피고인을 신속하게 수사해 구속기소 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사건 이첩 후에도 추가 매매분석 지원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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