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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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서 회장이 낸 증여세 소송과 별도로 셀트리온제약이 10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달 셀트리온제약 측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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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이 돌려 달라고 주장한 증여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과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 수혜법인에 해당됐다.
그러나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면서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이 2·3심에서도 유지됐다.
반면 서 회장이 낸 증여세 소송과 별도로 셀트리온제약이 10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지난달 셀트리온제약 측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총 635억여원어치 신주를 교부했고, 한서제약 순자산 353억여원과의 차액 281억여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영업권 281억여원을 이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법인세와 과소신고·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총 99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 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불복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한 281억여원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셀트리온제약 측 손을 들었다.
대법원도 지난달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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